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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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2020.11.24>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2024. 1.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