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