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