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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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024. 1.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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