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2024. 1. 27. 시행분 (참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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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2024. 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