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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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 1.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