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장 광역도시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행 (2026-10-29)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