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