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삭제<2004.1.2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2024. 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