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01조(공시송달)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01조(공시송달)

2026-09-08 시행분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