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제1절 통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1절 통칙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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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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