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제1절 통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1절 통칙

제7조(급여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