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제1절 통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1절 통칙

제7조(급여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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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