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신고사항)제7장 보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7장 보칙

제55조(신고사항)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3. 18. 전까지) 2025. 3.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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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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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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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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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3. 18. 전 · 법령일련번호 255649@2024-05-01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