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신고사항)제7장 보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7장 보칙

제55조(신고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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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2025. 3.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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