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3조(효력발생기간)제7장 보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7장 보칙

제53조(효력발생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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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3. 18.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40어절

삭제추가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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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5@2025-03-18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