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0조(기금의 용도)제5장 군인연금기금

법령 군인연금법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50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