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