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