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정의 다음 조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