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다음 조 제45조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