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제4절 퇴직수당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4절 퇴직수당

제37조(퇴직수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