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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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