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제3절 퇴직유족급여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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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