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제3절 퇴직유족급여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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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