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0조(퇴역유족연금)제3절 퇴직유족급여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0조(퇴역유족연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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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