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2절 퇴직급여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2절 퇴직급여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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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