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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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