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92조(권한의 위탁)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92조(권한의 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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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