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91조(잉여금의 처리)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91조(잉여금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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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