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일시차입금)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이 법령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이 법령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이 법령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이 법령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이 법령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이 법령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이 법령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이 법령제81조의2 초광역특별계정…이 법령제81조의2 초광역특별계정…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다음 조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