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83조(일시차입금)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83조(일시차입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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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