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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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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