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77조(소속 재산)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7조(소속 재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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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