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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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