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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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6.2>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