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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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개정 2026.3.5>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6. 9.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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