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