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다음 조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