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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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