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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