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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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