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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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