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1조(벌칙)제7장 보칙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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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9.4.30>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