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