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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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ㆍ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