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다음 조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