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0.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69@2026-01-0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