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9. 10.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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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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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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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5149@2024-09-10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