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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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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