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정당법제2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