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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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